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돼…기준 현실화해야”

본인 SNS서 野 추진 ‘종부세 폐지’ 반대 입장
“서울 똘똘한 한 채 몰리고, 지방은 피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20억~30억원 높여야”
  • 등록 2024-06-12 오전 10:10:49

    수정 2024-06-12 오전 10:12:2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서울 등 도심에 똘똘한 한 채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부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해법 방안으로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거 민주당이 신설한 종부세를 정치적인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며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 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하면) 서울 등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기준은 9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사는 저가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가령 현행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12억에서 20억~30억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원래의 목적대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종부세 도입의 취지대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로 투자가 몰리거나 저가의 다주택으로 투기가 몰리는 것을 막아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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