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27명 불법운영...'타임오프' 위반 무더기 적발

고용부,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감독 결과
공공 48곳·민간 61곳 등 109곳 위법 적발
  • 등록 2024-01-18 오전 10:00:00

    수정 2024-01-18 오전 10: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 27명을 불법으로 운영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한 109곳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2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109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조합원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경우 연 1만 시간 한도로 유급을 인정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고용부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109곳 중 48곳은 공공기관, 61곳은 민간회사였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위법 등 부당한 단체협약 48건 △비면제 업무 유급 9건 등이다.

주요 위법사례를 보면 A공공기관은 노조 전임자 한도를 초과한 27명을 추가로 전임자로 두고 면제시간 한도도 1만1980시간 초과해 운영했다. 또 비면제자인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게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했다. B지방공기업은 5명을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했으며 노사 간 단체협약도 면제인원 초과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C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109곳 중 86%(94곳)는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15곳)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 중인 곳은 공공기관 2곳, 민간회사 13곳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시정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단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또 향후 시정 완료한 사업장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