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지원 확대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한 성인 지원
정부의 지원금 제도 사각지대 일부 해소
입소 시점 구분 없이 1명당 500만원 지원
미성년 퇴소자 지원은 향후 검토 예정
  • 등록 2023-06-09 오전 10:56:37

    수정 2023-06-09 오전 11:21:37

인천시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하는 시민에게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 정착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기존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일 때 입소했다가 1년 이상 지나 19세 이상 때 퇴소할 경우에만 피해자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에서는 19세 이상 시민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보호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하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미성년자일 때 입소했다가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소해도 마찬가지이다.

(자료 = 인천시 제공)
시는 정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마련했다. 입소 시점 나이에 상관없이 인천 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19세 이상일 때 퇴소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는 4개월만 생활하고 퇴소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는 42명이었고 이 중 5명(12%)만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입소자 의견을 수렴해 자체 지원금 지급 조건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미성년자가 퇴소할 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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