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추가 혐의로 재구속…"계속 수감"(종합)

法 "범죄 소명…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
'형기종료' 김근식, 안양교도소 계속 수감
檢, 보강조사 후 이르면 이달말 기소 계획
  • 등록 2022-10-16 오후 6:57:54

    수정 2022-10-16 오후 9:35:23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정재훈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다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은 계속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기종료에도 불구하고 김근식은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성범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김근식은 수감 중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00시간을 이수했지만 재범 위험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김근식은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재구속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는 오는 17일 오전 형기 만료로 출소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이에 의정부시민 2000여명은 이날 의정부 평화의광장에서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김근식은 절대 의정부에 올 수 없고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결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 구호를 외쳤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갱생시설 앞 도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16일 오후 열린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사진= 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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