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동양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과도하게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주도 하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빠르면 내년부터 관련 개정안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전년 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한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상은 현대그룹이다.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은 회사채 2조500억원, CP 7000억원 등 시장성 차입금이 2조75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지난 3월 말 800%를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조건 가운데 시장성 차입금 규모의 절반이나 부채비율을 반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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