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 회장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 등록 2012-04-16 오후 2:19:14

    수정 2012-04-16 오후 2:19:14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071840)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혐의 내용은 2408억원 배임, 182억원 횡령 등으로 자기자본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