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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사항을 독자적 법률체계에 담아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진료지원(PA) 업무도 포함했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고 PA 간호사는 전문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직역 간 혼란 줄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온 간호법이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간호사분들에 대한 우리의 늦은 반성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1만 60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됐을 법이었다. 그동안의 거부권 행사나 이번 간호법 제정에 대해선 감사 인사를 바라지도 않지만 21대 국회에서의 행적에 대해선 정확히 짚어봤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