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만65세 이상 장애인 및 만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서울시, 수급자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11월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12월부터 서비스 실시, 월 최대 350시간 지원
  • 등록 2023-10-30 오전 9:27:17

    수정 2023-10-30 오전 9:27:1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다. 또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돼 왔다. 또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2022년 5월)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가형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만 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만 6000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형 급여 외에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다. 최대 월 350시간(월 544만 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 7000원)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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