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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파주시 동패동의 한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살펴본 결과 A(58)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파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9)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파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