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자영업 간이과세 기준 4800→8000만원 올려야”

“세무조사 면제할 게 아니라 세금면제 해줘야”
“국회 청문회 열어 전국민이 소득주도성장 잘못 알게 해야”
  • 등록 2018-08-22 오전 9:47:10

    수정 2018-08-22 오전 9:47:10

윤영석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중인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으로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조정을 제시했다.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개인사업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적용 받는데, 이 기준액을 ‘8000만원 미만’으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당 간사이자 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영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에 세금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자영업의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인데, 약 80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에서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보단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자영업 소상공인이 우리 전체 경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절단나게 돼 있다”며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 감소와 관련, 인구구조 변화를 한 요인으로 짚은 진행자를 향해선 “인구구조가 하루아침에 변하나. 그렇지 않다. 지금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는 200만 명 이상 증가하게 돼 있다. 정부에서 자꾸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통계이고 전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해 전날 한국당이 기재위에서 요구했던 청문회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이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저희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따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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