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형제모두 실형 이례적

효성, LIG사건과 달라 이례적인 경우..공동피고인 김준홍 전 대표는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14-02-27 오전 11:19:53

    수정 2014-02-27 오전 11:40: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법원이 회삿돈 465억 원 횡령이란 죄목으로 최태원(54) SK(003600)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1) SK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으며, 공동피고인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 대표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고, 이날 확정 판결을받았다. 김준홍 전 대표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선처를 받았다. 김 전 대표는 1심때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기업 오너가 얽힌 재판에서 두 형제 모두 실형이 확정되고 옥중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징역 4년 받은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31일 법정구속된 이후 2017년 1월까지 복역해야 하고, 최재원부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뺀 2016년 9월까지 3년 형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태광그룹 대주주의 모자(母子)가 구속된 적은 있지만, 수천억원대의 세금탈루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최근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재판받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큰아들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둘째아들인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 징역3년의 실형을선고받았다.

최태원 SK회장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재원 SK부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확정 선고 직후 재판정에 출석한 SK그룹 관계자들은 당혹스럽고 비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방금 판결이 나와 경황이 없으며, 앞으로 그룹 상황은 논의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K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가 만들려던 펀드에 투자하게 하고, 투자금 중 수백억 원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친분이 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게 됐다.

최 부회장 역시 계열사를 동원한 465억 원 횡령 부분과 IFG 주식 고가매입에 대한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받게 됐다.

최재원 SK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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