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 회사(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이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34억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접한 금호석화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화그룹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하겠으며, 차분히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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