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배임 일부유죄로 집행유예(종합)

금호석화 “일단 환영, 유죄부분 항소 검토”
  • 등록 2014-01-16 오전 11:18:07

    수정 2014-01-16 오전 11:18:07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이 일부 배임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 회사(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이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34억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오피앤비화학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에게 총 107억5000만원 상당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배임),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000만원 상당의 금호석화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 및 지급한 혐의(횡령)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00억원의 배임금액 중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 판결해 박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박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접한 금호석화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화그룹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하겠으며, 차분히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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