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는 노조 전임자 멋대로 10배 늘려…타임오프 위법 적발

고용부, 근로시간면제 제도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
39개 위법 사업장 적발…노조 전임자 한도 멋대로 10배 늘려
노조 전용 승용차 등 자주성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
  • 등록 2023-11-02 오전 9:30:00

    수정 2023-11-02 오전 9: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노조가 마음대로 10배로 늘리는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위반한 3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9월 고용 동향과 고용 시장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8일부 진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2일 발표했다. 타임오프 제도라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0개 구간(2000~3만6000시간)으로 나뉘어 있다. 또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분포한 전국규모 사업장에 가중치를 10~30%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한도 내에서 사업장 규모와 지역에 따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다.

중간결과,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또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확인됐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원 지원,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7000만원)와 유지비(약 7000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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