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심사 정확성 높인다…심사 인원 15명→45명 확대

고용부, 공인노무사법·진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인노무사 업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사노동법 포함
진폐심사의 의사 위촉인원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
  • 등록 2022-06-28 오전 10:00:00

    수정 2022-06-28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사노동자법이 추가된다. 진폐심사에 참여하는 의사 위촉 위원은 15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신설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진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다. 앞서공단의 진폐심사회의는 1회 회의 시 5명의 전문의가 참여해 약 3시간에 140여 건을 심사하면서 진폐단체로부터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가 가능해져 판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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