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시장정책④>주가조작·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2조원
부당이득 처벌 강화는 의지 문제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는 무리
  • 등록 2017-05-10 오전 6:54:00

    수정 2017-05-10 오전 6:54: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새 정부가 대형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문 대통령의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방안 가운데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방침으로 시장 규율을 확립한다. 공약에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 △시세조정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시 형사처벌 기준을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세부적으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세조정 배상책임의 경우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사면권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주가조작 처벌 강화는 대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은 아니므로 업계에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는 불공정거래 형태가 나날이 조직적인 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처벌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국내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국의 경우 20년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위는 시장 교란을 통한 과징금 부과 처분 수준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만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의 제재의결서 공개는 문제가 없으나 검찰 고발 시에는 다르다”며 “이는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르모 피의사실 공표를 저지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증선위 처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의도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 방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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