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만 돌려받은 축구스타 L선수

임대수익 목적 상가-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유리''
금융종합과세 피하려면?-배우자 명의 예금 분산
  • 등록 2010-06-08 오전 11:19:56

    수정 2010-06-08 오전 11:19:56

[조세일보 제공] 지난 90년대 말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로서 전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 명승부를 펼치며 일약 '스타'로 떠오른 L선수가 최근 세금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낸 이듬해 K리그에서 FA(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어 팀을 옮긴 L선수는 '전속계약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속계약금 문제는 축구는 물론 야구, 골프, 이종격투기 등 다양한 종목의 프로선수들에게 아픈 기억을 남긴 이슈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전속계약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해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선수들은 낮은 세율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이면서 계약기간에 따라 매년 나눠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맞섰습니다.

불복에 대한 결론은 대부분 과세관청의 승리로 끝났고, 선수들은 쓴맛을 봐야했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 세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세법에 명시되면서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전속계약금 세금에 대해 과세관청과 '정면승부'를 벌인 L선수는 어땠을까요?

□ 국세청에서 날아온 뜻밖의 세금 통지= 지난 2008년 K리그에서 은퇴를 선언한 L선수는 지난해 5월 국세청으로부터 난데없는 세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L선수는 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속계약금을 포함한 연봉 4억2000만원을 기타소득이라고 여기고, 필요경비로 3억원을 세무서에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뒤늦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필요경비도 절반 가량 깎으면서 9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L선수는 당초 연봉보다 두 배가 넘는 소득이 산출된 것은 과도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차라리 '추계'로 소득을 계산해달라= L선수는 자신의 소득을 추계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방법은 당시 같은 구단의 K선수가 써봤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 관련기사 : 2006년 7월 5일 某축구선수 "세금 많으니 추계로"…심판원 "안되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본인의 실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L선수가 추가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도 결정문(조심2009서3238)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변동 없이 소득분류의 오류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추계결정 사유가 아니라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가산세까지 부과한 건 국세청의 '오버'= 심판원은 이번 결정에서 이례적으로 국세청이 L선수에게 900만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점을 직권 심리했습니다.

L선수의 경우 해당 구단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했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L선수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소득구분을 잘못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L선수와 과세관청의 오랜 분쟁은 '기존 세금 정당, 가산세 취소'로 정리됐지만, 전속계약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더 이상 선수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프로구단이나 세무대리인들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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