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그룹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3번째 구속 기로

큐텐테크놀로지·티메프 등에 200억원 주지 않은 혐의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12-20 오전 10:12:05

    수정 2024-12-20 오전 10:12:0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번엔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9시50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에게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메프 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00여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 대표가 티메프 사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지난 11일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검찰은 두 차례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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