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 밀어붙인 간호법…본회의 처리 앞두고 갈등 고조

13개 보건의료단체, 전날 총궐기대회 열어
야당 주도 강행처리 규탄하며 폐기 주장
野, 내달 9일 후 첫 본회의서 강행처리 예고
  • 등록 2023-02-27 오전 10:30:37

    수정 2023-02-27 오전 10:30:3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업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해당 법안 처리 시한인 다음달 9일 이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법안 처리를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법을 폐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켰다”며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이 심사되지 않고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자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간호협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이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의료단체들은 이미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독립된 간호법이 이미 제정돼 있다는 논리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이미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의협 등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안건 등이 오를 예정이다.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가 됐지만 여·야 대표가 30일 내에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본회의 직회부 한 지 30일이 지난 다음달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를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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