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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전체 보도 내용이 진실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소재 지역 언론사 발행인 김모(55)씨와 기자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진실에 바탕을 둔 보도를 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이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부시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도 내용과 관계된 어떠한 사익을 추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