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취객 뺨 때려 해임된 경찰관, 정직 3개월로 감형

소청심사위, 징계 ‘해임’서 ‘정직’으로
경찰 폭행하고 성추행한 20대男 폭행해
  • 등록 2024-08-25 오후 8:39:00

    수정 2024-08-25 오후 8:39: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난동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성희롱한 취객의 뺨을 때려 해임됐던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됐던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만취한 채 70대 택시기사에서 행패부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성추행한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0월 만취한 채 70대 택시기사에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후 관내 지구대로 연행됐지만 B씨의 난동은 이어졌다. B씨는 약 30분간 경찰관들에게 “무식해서 경찰한다”고 조롱하고 근무 중이던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난동이 이어지자 A씨는 수갑을 차고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이후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가 합의금 500만원을 건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권력 유린 행위를 참을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를 할 수 있었다”며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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