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호응한 기업에 세제혜택,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경협,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의견 건의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등 22개 과제
  • 등록 2024-08-19 오전 11:00:00

    수정 2024-08-19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이 나왔다. 또 기존에 주주환원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우선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다. 그러나 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돼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한 기업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세제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기존에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해달라고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 증가분 공제율을 10%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은 당기투자분 공제율은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후 현재 일몰됐는데, 한경협은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 일몰로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은 대부분 3년 이상 장기간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주주에 대한 배당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기부 활성화를 유도해달라고도 건의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 조세부담에 따라 기업들이 기부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경협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촉진을 위해 면제 한도를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는 면제를 요구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할 때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 항공기 교역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TC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내 항공기정비(MRO) 등 신산업 글로별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세 면세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일몰을 2029년까지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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