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 논란…민주당 “종편·신생학회 추천 부적절”

  • 등록 2023-11-12 오후 9:32:51

    수정 2023-11-12 오후 9:32: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을 앞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선임할 예정인데, 기존의 추천기관과는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곳에 추천을 의뢰하고 심의위원을 선임하려 한다”면서 “추천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심의위원)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각종 선거 시 방심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안 위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이 종합편성채널과 신생학회, 보수성향 시민단체 추천으로 이뤄진 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사를 대표하는 추천은 종편 4곳에 의뢰됐는데 이는 이례적이며, 방송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로 한국미디어정책학회에 추천을 의뢰한 점도 이상하다. 이 학회는 활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학회로서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위원 추천은 <한국방송협회>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에 해 왔는데, 이번에는 개별 방송사업자(종편)에 추천을 의뢰했고, 학회 추천 역시 3대 언론관련 학회(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아닌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에 추천을 의뢰했으니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는 또 “시민단체 추천은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의뢰됐는데, 이 단체는 보수 편향적이고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종편에 대해서도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은,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합편성채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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