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이 건축법 상 학교로서 교육을 할 수 없는 ‘노유자시설’인 탓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인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국 200여개 대안학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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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은 2002년 개교해 지난해 기준 130여명이 청소년이 다니고 있다.
그러나 고양자유학교가 소재한 지영동 104-17 내 건축면적 666㎡ 연면적 1251㎡의 두개층 건물은 건축법 상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과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이, 2층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지정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곳이다.
앞서 고양교육공동체가 비슷한 시기의 접수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된바 있다.
고양자유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인 만큼 학교로 인정받을 수 없어 건축법 상 ‘학교’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결국 고양자유학교는 ‘교육시설이지만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아닌 건축물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라는 애매한 법적 지위에 놓여있는 셈이다.
고양자유학교를 두고 벌이는 이번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결과를 두고 전국 221개에 이르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용재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정명령의 내용은 노유자시설인 고양자유학교 내에서는 ‘교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의 행정처분”이라며 “입법 미비 사항으로 인해서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