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료비 상승분, 전기료에 반영..물가 당국과 협의중"

'부결' 한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재상정
이창양 산업장관, 법 개정 불가피성 호소
"올해 상승분 ㎾h당 50원 중반…점진 반영"
  • 등록 2022-12-15 오전 10:30:02

    수정 2022-12-15 오전 10:38:0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한국전력(015760)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 노력을 거듭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한 사채(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를 당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제1차관, 이 장관, 박일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1㎾h당) 50원 중반대인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물가 당국과 이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50원을 전부 반영하면 국민과 서민, 소상공인에게 급격한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내 전력공급을 도맡고 있는 공기업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에너지값 폭등으로 올해 3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례없는 재정 위기에 빠졌다. 적자로 자본·적립금이 축소하며 한전법에 따른 사채발행 한도가 92조원에서 30조원대까지 줄며 법 개정 없인 당장 내년 4월부터 추가 사채 발행이 막히게 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자본·적립금의 2배인 그 한도를 5배(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해 국회 산중위·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원점으로 돌아왔다. 전기료 정상화를 비롯한 근본적 방안 없이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대·기권표가 몰렸다.

이 장관은 “(한전법 개정안) 재논의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료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고 사채 발행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전 문제가 국민 경제에 충격을 안 주고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전의 자구노력과 제도 개선 등 모든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중위 여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로서 이곳 통과 법안이 통상적인 관례와 달리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토로했다.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 차원의 국회 설득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현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해 전망이 쉽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3년은 현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도 그런 수준에 맞춰서 대안 마련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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