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이재명 캠프, 젠더폭력 공약 발표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젠더폭력 근절 공약 발표
데이트폭력·스토킹 엄벌, 아동·청소년 성범죄 무관용 엄벌 등
"죄의 무게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할 것"
  • 등록 2022-01-05 오전 10:08:41

    수정 2022-01-05 오전 10:08:4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5일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젠더폭력 근절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이다.

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여쭙기조차 송구하다”며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며 공약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며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황예진법(데이트폭력법)’을 제정하고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까지 스토킹범죄 유형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황예진법’의 경우 지난해 7월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황씨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이 후보는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유가족은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고인의 성명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공소시표 폐지 연령 상향 및 기간 연장, 수사 전문인력 확충 등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도 내놨다.

최근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군대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등도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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