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자신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 서류제출 이전에 각자 별도로 가입해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나 카드, 주민등록 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업자들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내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를 통해 에 제출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발급거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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