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현금영수증.kr에 꼭 등록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땐 국세청에 신고
  • 등록 2007-11-21 오후 2:11:53

    수정 2007-11-21 오후 2:11:53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봉급생활자들이 올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www.taxsave.go.kr)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자신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 서류제출 이전에 각자 별도로 가입해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나 카드, 주민등록 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자동응답전화(ARS·1544-2020)에서 확인한 뒤 연말정산 서류 중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해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업자들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내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를 통해 에 제출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발급거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이 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성형외과등 병의원, 부동산중개업소, 학원 등에 현금으로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납세자는 이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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