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장선 신불자대책, 도덕적 해이 유발-한은

  • 등록 2004-05-03 오후 12:00:00

    수정 2004-05-03 오후 12:00:00

[edaily 강종구기자] 신용불량자 대책들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인상을 주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됐다고 한국은행이 비판했다. 한은은 3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3호)"에서 "기업과 달리 개인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과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신용불량자 대책들이 채권기관 자율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로 발표돼 정부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또한 그간의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비교적 쉽게 자주 만들어진 명도 있어 신용불량자 수가 증가할 수록 추가대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됐다"고 꼬집었다. ◇ 배드뱅크(안), 효과 적고 도덕적 해이 유발위험 높아 한은은 특히 지난 3월 발표된 배드뱅크(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채무자들로 하여금 정부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반면 실질적인 신용불량자 축소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용불량자의 상당수가 실업상태이거나 저소득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으로 보인다"며 "경기양극화 등을 고려하면 경기회복만으로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기대가 한계채무자의 상환의지를 약화시키면 신용불량자는 더 늘어나고 금융기관 부실도 커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민간 자율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민간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권기관에 맡기고 정부는 법규에 의한 제도정비에 집중하고 배드뱅크와 같은 단기대책으로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쓴소리다. ◇ 현 신불자 분류기준 너무 엄격..자발적 상환기회 줘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용불량정보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30만원초과 3개월 이상 연체"라는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데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면 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돼 오히려 금융부실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도기적으로는 대상자를 연체기준이 아닌 금융기관 손실확정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을 높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포함대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체기간이나 금액에 따른 차등화를 통해 연체자의 자발적인 상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한편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감면 수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당사자간의 계약 등 사적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는 법률에 의한 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파산의 면책수준이 결정되면 개인채무자회생법→신용복지위원회 등의 순으로 감면수준이 낮아지는 구조화가 가능하다"며 "감면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조건은 까다로워지고 신용도에 따라 향후 금융거래를 어렵게 해 수혜를 입는만큼 손해도 감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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