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성 한국서 '원정 성매매'…알선한 30대 업주 '구속'

작년 11월부터 ‘일본 원정 성매매’ 인터넷광고
입국목적 관광으로 속여…건당 최대 155만원
법원 "증거인멸·도주할 우려" 알선업자 '구속'
  • 등록 2024-05-12 오후 7:46:13

    수정 2024-05-12 오후 7:46:1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12일 구속됐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