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연결 속도를 차단하거나 조절해서 다른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유료 우선 순위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콘텐츠를 차별할 수 없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FCC는 이번에 ISP를 기간통신서비스(통신법상 Title II)로 재분류해서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투표에 앞서 한 발언에서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이제 필수 서비스다. 현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의지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감독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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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결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에 도입된 망중립성 규제가 복원됐다. FCC는 지난해 10월부터 의견수렴을 했는데, 약 5만 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망중립성 의무(Bright Line Rule)를 담고 있다. △차단 금지(No Blocking)△조절 금지(No Throttling)△유료-우선 전송금지(No Paid-Prioritization) 등이다. 차단 금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트래픽의 차단을 할 수 없고,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트래픽에 대해 대가를 받고 먼저 보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규제는 60일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돼 ISP가 통신법상 부가통신사업자(정보서비스사업자, Title I)이 됐던 시기에도이용자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조절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공화당의 카(Carr)와 네이선 시밍턴(Nathan Simington)의원과 미국내 ISP들이 반대하는 등 여진이 적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콘텐츠기업(CP)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FCC의 규제권이 강화된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
부가통신사업자(Title I)였을 때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사후 규제 정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FCC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이 규칙이 FCC에 인터넷 중단에 대한 더 큰 감독을 제공할 것이며,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 있는 통신회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KT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같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회사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번에 FCC에서 복원된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을 규율하면서 사업자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미국 FCC의 망중립성 복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또 FCC는 망중립성 규정(Open Internet Order)에서 ‘We continue to internet mass to exclude enterprise internet access servie offering·기업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제외하기 위해 인터넷 대량 공급(대중시장, 망중립성 규제대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 관계자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이번에도 미국 FCC는 망중립성의 폐지나 복원과 무관하게 망이용대가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뿐만아니라 통신서비스를 이용자와 CP를 연결하는 양면시장임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양면시장이란 서비스 양쪽에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신용카드와 플랫폼 비즈니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