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1일 개정·공포했다.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지정하고 추가로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수행업무, 지정요건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수행업무의 경우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의 품질과 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이다. 지정요건은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 △임상시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심사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IRB)가 심사하는 경우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은 손질했다. 중앙IRB 심사 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할 때 중앙IRB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 구성은 임상시험에 관한 경험·학식을 갖춘 사람 중 관련 학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IRB 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제품화돼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