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1m, 주점 춤추기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 등록 2020-11-17 오전 9:26:01

    수정 2020-11-17 오전 9:26:0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5단계 적용은 19일 0시 기준으로 시작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격상 조치에서 강원도는 제외됐다. 강원도는 추이를 살펴 지자체가 판단하기로 결정됐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조치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다.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 제한적 운영을 해야 한다.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된다.

또 50㎡ 이상 식당,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한다. 1단계에서는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도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미용업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 절반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을 할 때는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도 관중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모임, 행사의 경우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와 협의가 필요하다. 축제와 같은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규모가 금지된다.

국공립 운영 시설도 50% 이하로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경륜, 경마장의 경우 20%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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