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 34세 이하의 청년실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사업실패자 등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이 오래된 특수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를 늘렸다. 특히, 이들 중 연대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9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덕 KB국민은행 여신그룹 부행장은 “이 제도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과거의 연대보증 제도로 현재까지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KB희망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