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3개월간 30만원 청년수당 지급

만 34세 이하 대상..고3학생 매월 20만원 받아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중복 불가
  • 등록 2017-07-22 오후 10:40:20

    수정 2017-07-22 오후 10:40:20

고용노동부는 22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취성패는 고용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18~69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성패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구직활동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성패 수당 또는 지자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성패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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