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변경을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계열 운용사의 펀드 판매액을 연간 신규 전체 펀드 판매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러한 규제는 2013년 4월 도입돼 2015년 한 차례 연장했으나 이번에 한 번 더 연장해 2019년 4월 23일까지 시행된다.
판매사에서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집중 판매할 경우 투자자 선택권이 침해될뿐 아니라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전가 예방 등을 위해 계열사의 금융거래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계열사가 발행한 고위험채권(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 CP 등)을 투자일임, 신탁 등에 편입하거나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계열사 이익을 위해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경기변동성 확대,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과거 동양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분간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