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이 여행사와 해외 여행 계약을 맺을 때 바가지요금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행 일정과 비용을 통일된 문구로 표시해주는 표준안이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온 사항들과 모호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주요 여행사 12곳과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이하 ‘표준안’)를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소비자(여행객)가 바가지 요금이나 쇼핑 강요, 일정 변경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외여행 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해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해 방지, 여행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함께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된다.
이밖에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숙박시설 상세정보를 반드시 명기토록 했다.
권병전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장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는 관광부문 최초의 혁신적인 민·관·협 공동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여행사가 소비자 중심의 여행 상품 판매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표준안 및 소비자 가이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 여행’(www.smartoutboun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