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꼼수 꼼짝마... '국외여행표준안' 전면 시행

문광부,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가이드비ㆍ운전사경비 별도 명시
관광핵심정보 일괄표시제 도입
  • 등록 2014-07-14 오전 10:57:26

    수정 2014-07-14 오전 10:57:26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가이드 수고비와 기사비는 별도로 지불해야합니다. 선택 관광은 필수이며, 비용은 1인당 50달러입니다.”

여행객이 여행사와 해외 여행 계약을 맺을 때 바가지요금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행 일정과 비용을 통일된 문구로 표시해주는 표준안이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온 사항들과 모호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주요 여행사 12곳과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이하 ‘표준안’)를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소비자(여행객)가 바가지 요금이나 쇼핑 강요, 일정 변경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외여행 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해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해 방지, 여행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호하게 표현된 여행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바꾸어야 한다. 선택관광 소요비용, 가이드 수고비, 숙박 호텔 확정 여부, 현지 여행사 명칭, 쇼핑 횟수와 소요 시간, 환불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된다.

이밖에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숙박시설 상세정보를 반드시 명기토록 했다.

아울러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정보(대기 장소, 시간, 가이드 동행여부)를 제공하고, 쇼핑정보와 관련해 횟수,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를 세부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권병전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장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는 관광부문 최초의 혁신적인 민·관·협 공동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여행사가 소비자 중심의 여행 상품 판매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표준안 및 소비자 가이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 여행’(www.smartoutboun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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