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개소…남북간 상설협의체 가동

  • 등록 2013-09-30 오전 11:22:34

    수정 2013-09-30 오전 11:25:5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사무처가 30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소했다. 사무처가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2010년 5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가 폐쇄된 이후 3년 만에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체가 재가동되는 의미가 있다.

사무처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현판식과 함께 남측 사무처장인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과 북측 사무처장인 윤승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협력부장 간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무처에는 남측 8명과 북측 5명 등 총 13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공동위 및 분과위 운영 지원,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남북 당국 간 연락, 기타 공동위가 위임한 업무 등을 수시로 협의하게 된다.

우선 사무처는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및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등을 다루는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 개성공단 체류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출입·체류 분과위의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위 사무처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두 분과위)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양측간에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빠르면 금주나 다음 주에는 분과위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달 3일 북한에서 열리는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신청한 방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민간교류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는 계속 한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없지만,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봐 가면서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산가족상봉 행사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해 “남북채널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없다”며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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