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위법으로 판정한 접시 없는 위성방송은 현행법 상 위법이 분명한데 이석채 회장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위원의 경우 방통위 전체 회의에 이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권 말기 방송통신정책을 둘러싼 KT와 방통위 간 기류가 심상찮은 상황이다.
앞서 이석채 회장은 지난 6일 연세의료원에 마련한 청각장애아동 재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자에게 “새마을호가 있다고 KTX(고속철도)를 안 깝니까?”라면서, 기술 혁신으로 새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막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KT 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관련 법 규정도 애매하고, 시범 서비스 때도 방통위가 말이 없었다”면서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 어떡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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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융합상품이 아니라 작은 접시 안테나가 KT 전화국이란 큰 안테나로 바뀐 조립상품이 맞다”면서 “(KT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신기술 시대가 온다는 데 영업하는 자의 아이디어로 광고는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엄격하게 법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선 좌시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마을호가 있는데 KTX를 개발한다는 논리 역시 말이 안된다”며 “상대방인 수많은 케이블TV사업자와 IPTV 사업자들, PP협회까지 반발하는 상황이고, 묵은 법이지만 허가사업으로 획정한 칸막이가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도 “DCS는 융합 상품이 아니라 (기술 혁신없는) 조립사업에 불과하다”면서 “KT가 자신이 대주주인 아이티채널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DCS 관련 토론회를 했는데, 이는 정말 문제가 많다. 정부의 권고조차 듣지 않는데 이럴 정도라면 IPTV법을 개정해 직사채널(KT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을 하도록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석채 회장 소환까지 언급..방통위 시정명령 임박
양문석 상임위원은 “DCS는 50년 RO(지역의 작은 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상파 신호를 케이블 신호로 바꿔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 신기술이라 할 수 없다”며 “시청자 입장에서 DCS로 본다 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뭐가 달라지죠? ”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는데, ‘(KT의) 닭 짓은 반드시 응징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이석채 회장이)시범서비스 때 방통위가 아무 말 없었다는데 사실이냐”라고 사무국에 물었다.
이에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위법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언급했다.
홍 부위원장은 “미국에선 비록 신기술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반드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실무자들은 KT의 위법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계철 위원장은 “DCS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니 향후 후속 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서 DCS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 조속히 서비스를 전환토록 권고조치했다.
하지만 KT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유치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통위는 KT그룹이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을 지속하면 9월 중 시정명령(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고, KT 측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사태는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