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2월분 주택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편,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월세는 21만원 선으로 월세가구 305만7000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댕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