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챙겨 소득공제 받으세요"

올해 2월분 월세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늘려
  • 등록 2009-02-03 오후 12:00:05

    수정 2009-02-03 오전 11:47:56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분 주택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세입자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편,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월세는 21만원 선으로 월세가구 305만7000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댕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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