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등 온라인장터 6곳 "지금부터라도 소비자보호"

G마켓·GS홈·인터파크·다음·엠플, 자율준수규약 선포
  • 등록 2007-02-27 오후 12:01:00

    수정 2007-02-27 오후 12:01:0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옥션과 G마켓, GS홈쇼핑(028150), 인터파크(035080), 다음커머스(090090), 엠플온라인 등 온라인 장터 운영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자율준수규약을 선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오픈마켓 선도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6개 업체들은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상품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오픈마켓은 판매자 신원정보와 상품정보 관리,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입점 판매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해 왔다.

공정위는 "자율준수규약이 미흡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오픈마켓의 소비자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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