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 4만명 특별관리

내년초께 稅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올 현금영수증 지출액 18조 달해
  • 등록 2005-12-09 오후 3:00:00

    수정 2005-12-09 오후 3: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변호사·의사·한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6813명을 포함 3만9462명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세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별도로 관리중인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들에 대해 심도있는 상황분석 등을 통해 내년 1~2월께 따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흡한 업종에 대해선 좀더 강도높은 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혀 내년초께 구체적인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부동산투기혐의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만 국세청이 부동산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집값이 떨어지는 등 가수요 부분을 잠재우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원한다면 국세청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종부세를 직접 설명해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종부세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 과거 오래전부터 이뤄져왔던 세금들도 아직 일부분에서 제도상 허점이 드러난다"며 "종부세는 올해 첫 부과되는 만큼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실과세 논란에 대해 "현실 진단을 정확히 해보니 결과적으로 큰 흐름에선 납세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며 "내년 이맘때쯤에는 불복건수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올해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많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비율 25~30%에 이른다"며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좀 더 분석을 한 뒤 내년 상반기께 통계부분을 정비해서 납세자들에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과 관련, "시행중 부분적인 문제점 나왔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전에는 올해 현금영수증을 통해 드러날 지출액이 전체적으로 15조~17조로 예상됐지만 현재 18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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