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지속에 행안부, 지자체 계약 집행 운영 요령 마련

재해 발생 우려 시 작업 일시 정지...폭염 발생일·시간대 피해 작업
  • 등록 2023-08-07 오전 10:56:36

    수정 2023-08-07 오전 10:56:3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정부가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 3일 오후 대구 낮 기온이 37.5도까지 치솟으면서 대구시 수성구 파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중앙분리대가 폭염으로 녹아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 운영 요령’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 계약 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 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해 계약 일시 정지, 작업 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 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 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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