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불복”…권성동 “처분 즉시 직무대행”

윤리위 결정에 엇갈린 의견 밝혀
대표직 수행 관련 내홍 깊어질듯
  • 등록 2022-07-08 오전 10:14:12

    수정 2022-07-08 오전 10:15:3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서로 엇갈린 의견을 냈다. 집권여당 대표직 수행을 둘러싸고 향후 여당 내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징계 의결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 대표는 “(징계 결정에 대해)가처분이나 재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윤리위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징계 결정 거부 의사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대표직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밝혀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감지된다.

권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윤리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 대표가 불복해도)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원권 정지로)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김순례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관련 망언으로 당원권이 3개월 정지됐다가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다. 권 대표는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통지했다”며 “윤리위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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