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이후…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뚝'

지난해 12월 33만476명 가입, 전달보다 25.9%↓
  • 등록 2017-01-23 오전 9:43:07

    수정 2017-01-23 오전 9:43:0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청약 자격 제한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는 모두 33만4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154명)보다 25.9% 줄었다. 지난 10월만 해도 신규 가입자는 47만1250명으로 9월 대비 6만3799명이 늘었다.

이같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11·3 대책에 따라 1순위 청약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다. 11·3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7곳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에서 배제된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대책 발표 첫 달인 11월(-5.3%)에 비해 신규 가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면서 청약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달 단지가 증가하는 등 미분양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다.

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줄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도 지난달 기준 871만 1245명으로 11월 말(872만7340명)에 비해 1만6095명 줄었다.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통장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순위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11·3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지역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 수는 모두 209만6005명으로 11월에 비해 7791명이 감소했다. 서울은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 것 외에도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입주 때까지, 다른 구에서는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서다.

이외 5개 광역시에선 2순위 가입자 수가 전월에 비해 2121명 줄었고 기타 지방에서는 600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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