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M&A 방조' 前강동구청장 벌금 1000만원…'주범' 동생은 10년형

사기적 부정거래 방조해 투자자 손해 입힌 혐의
1·2심 벌금 1000만원…대법 원심수긍 상고기각
주범 동생은 횡령 혐의도…징역 10년, 벌금 3억
  • 등록 2022-12-16 오전 11:26:01

    수정 2022-12-16 오전 11:26:0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동생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모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배·운영하는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052770))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후 클라우드매직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만으로 인수자금을 지급해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채업자에게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재양도해 최대주주 지위를 바로 상실했다.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이데일리DB.
이같은 상황에서 이 전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명목상 대표를 맡아 동생(이모 회장)의 요청에 따라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와이디온라인과 정상적인 M&A(인수합병)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재직중이었던 만큼 ‘선출직 공무원이 게임회사를 인수한다’는 외관이 꾸며졌다.

1심과 2심은 이 전 구청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통해 동생인 이모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실상 무자본 M&A 시도행위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이뤄진 공시, 보고 등을 허위공시, 보고의무불이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유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이자 이 전 구청장의 동생인 피고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보유하다 이씨에게 지분을 넘긴 전·현직 임원들은 공모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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