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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B씨(28) 부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각각 피해아동의 친모와 계부인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인천 집에서 C양(사망 당시 만 8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로 체중이 13㎏에 불과했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의 학대는 아동보육시설에서 3년간 지냈던 C양과 C양 오빠(10)를 집으로 데리고 온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밥을 굶기거나 거의 주지 않기를 반복했다.
C양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지만 이들은 신고하는 대신 범행 은폐에 급급했다. A씨 등이 119에 신고한 것은 C양 발견 후 6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8시 57분이었다. 이들은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거짓 신고했다.
1심은“피해자는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의 감정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2심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행위로 C양이 사망할 것을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추고 피해자 오빠인 다른 자녀에게 학대사실을 축소해 진술할 것을 요구한 채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