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3년 연장 확정

  • 등록 2013-02-15 오후 2:00:27

    수정 2013-02-15 오후 2:00: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기업에 도매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3년 연장됐다.

또한 미국 및 유럽연합(EU)계 외국인 의제법인은 100%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 간접투자(KT·SK텔레콤 제외)를 할 수 있고,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도 100%까지 할 수 있다. 외국인 의제법인이란 외국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 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취득 때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5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이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9월 도매제공 의무가 일몰되는 SK텔레콤에는 앞으로 3년 동안(2016년 9월 22일까지) 도매제공 의무가 연장됐으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정착을 위해 사업자 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해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했다.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의 경우 FTA 이행법 정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인데 외국인 직접투자 49%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모두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외국인의 간접투자가 가능하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EU는 방송중계 부문에 한해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회선설비임대역무)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계약(국경 간 공급 협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을 고려 시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제도 적용기간이 2년2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위원은 “알뜰폰이 도입된 지 2년이 됐는데도 활성화 안 됐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SK텔레콤이 (자사 계열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를 불법 지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이에 대해 중징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도매제공 의무 기관 연장이 최대 3년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그런 우려 때문에 (SK텔링크)는 선불부터 알뜰폰에 들어와 금년에야 후불을 시작했다”면서 “SK텔레콤이 SK텔링크를 부당지원 했나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1차 조사했고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면조사에선 특별한 부당지원이 안 보였다”고 말했다.

또 “홈쇼핑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SK텔링크가 대리점을 급격히 확대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용자보호국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봐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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