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육지로..`크루즈형 주택` 등장

  • 등록 2010-09-02 오전 11:00:04

    수정 2010-09-02 오전 11:00:0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토해양부는 스타코(주)가 신청한 크루즈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유일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크루즈형 주택은 유람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선 객실에서 따온 집이다. 이 주택은 자재가 규격화 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19개월에서 14개월로 5개월이나 단축된다. 

이와 함께 주택의 설계 및 감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감리비용(300가구 기준 약3억원)도 절감된다. 게다가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1인씩을 보유하면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크루즈형 주택이 장기전세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오피스텔 등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시 전·월세용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한 공업화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업화주택은 주택 주요구조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으로 1992년 처음 국내에 도입됐다. 

▲ 크루즈형 주택 실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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