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건 주의하세요!"

  • 등록 2004-12-02 오후 12:00:50

    수정 2004-12-02 오후 12:00:50

[edaily 김상욱기자] 최근 국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말정산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34만명을 적발, 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연말정산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확한 이해없이 부당공제를 받았다간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결혼전 소득이 있었음에도 결혼한해에 배우자 공제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공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 -보험모집인 등에게 허위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거나, 발급 받은 서류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하여 공제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로 기입하여 의료비 공제에 사용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 (예 : 1만5000원 → 81만5000원) -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소득공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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