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도권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법원 소송 접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 서울 남산 N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1심 민사본안 접수 건수는 778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3720건에 불과했는데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2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권이 239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권 중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수원지방법원(1213건), 인천지방법원(1064건) 접수 건이 두드러졌다.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2022년부터 수원과 인천지역 법원의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 접수 건은 통상 사건을 가장 많이 배정받는 서울중앙지법 건수를 크게 넘어섰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 접수 건수는 350건, 수원과 인천지법은 각각 474건과 305건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서울중앙지법(360건)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집계됐지만, 수원과 인천지법은 623건, 417건을 기록해 큰 폭으로 뛰었다.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물가액 중에선 1억원 초과~2억원까지가 2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초과~3억원까지가 1299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론 3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가 1075건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초과도 6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압류와 경매 사건도 크게 늘어 전세사기 여파와 더불어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23년 전체 가압류 접수건은 24만8081건으로 2022년 18만2311건 대비 36%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 가압류는 16만869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경매건도 지난해 10만1145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7만7459건 대비 30% 증가했다. 전체 경매사건 중 부동산 경매가 약 80%(8만729건)를 차지했다.
파산과 회생 등 또 다른 경기침체 신호도 감지됐다. 도산사건 중 법인 파산은 총 1657건으로 전년 1004건 대비 65% 증가했고, 개인 회생사건도 총 12만1017건이 접수돼 2022년 8만9966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은 총 457만6462건이다. 422만7700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8.2% 증가했다. 또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돼 2022년 14개월보다 평균 처리시간이 지연됐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