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것이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당시 이 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가 반발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천연자원이 없다시피 해 그 어떤 나라보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작 국내에선 ‘보호’라는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시장 개입과 기업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반시장ㆍ반기업 정서가 세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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